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과 소득공제 증명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입처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과 소득공제 증명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입처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입처가 은행 등 대출기관인지 혹은 개인인지에 따라 증빙 서류 구성이 달라집니다. 차입 대상별로 정해진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행 등)에서 차입한 경우
거주자(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서류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