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실제 상환액의 40%가 기재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표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실제 상환액의 40%가 기재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표시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기재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에 납부한 원리금 총액 확인 | 미해당 |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는 소득공제 금액 확인 | 해당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실제 지출액이 아닌 법정 공제율을 적용한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