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환한 원리금 전체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맞춰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상환한 원리금 전체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맞춰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입력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상환한 원리금 전체 금액 입력 | 가능 |
| 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맞춰 임의 조정 입력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의 합계가 연 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 시 실제 지출한 원리금 전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공제율과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