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이미 초과했거나 증빙 서류가 누락된 경우 예상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이미 초과했거나 증빙 서류가 누락된 경우 예상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