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인 근로소득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인 근로소득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A씨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총급여 6천만 원 상태에서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거주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