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입주한 해부터 가능한가요?

입주한 해에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요건에 맞게 차입한 자금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입주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입주 전후 3개월 이내 은행 대출 후 당해 원리금 상환가능
입주 전후 3개월 초과 은행 대출 후 당해 원리금 상환불가

주택자금 차입 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요건과 함께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대출기관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여부 확인
  2. 개인 차입금: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여부 및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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