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입처에 따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입처에 따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입처가 금융기관인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구분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개인(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이미 제출했고 이후 연도에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