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차입처에 따라 시기 요건이 다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 3개월, 개인에게 빌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차입처에 따라 시기 요건이 다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 3개월, 개인에게 빌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차입처에 따라 적용되는 시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처 | 시기 요건 | 기타 조건 |
|---|---|---|
| 금융기관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 거주자(개인)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