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시기와 방법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시기와 방법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거주자(개인) 차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