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시 무주택 여부는 언제 기준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무주택 상태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범위와 판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 판정 범위: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합산: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상태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2.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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