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무주택 상태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 범위와 판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 판정 범위: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합산: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상태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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