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의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한 경우 | 가능 |
|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한 경우 | 가능 |
원리금 상환액의 법적 범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원리금 상환액에는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세대주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 주택 규모 점검: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인지 확인
- 공제 한도 계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총 공제액이 400만 원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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