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중 주택을 구입하면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라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불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다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신청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대출 조건 확인: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 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한도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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