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상환 내역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주택 규모 등 법령상 소득공제 요건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상환 내역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주택 규모 등 법령상 소득공제 요건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납세자가 주택 소유 현황이나 주택 규모 등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