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소득세법」과 운영되며, 세대주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세대주 및 소득 요건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