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공제 항목의 합계액에 대해 법정 통합 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능
1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가능

주택자금 및 저축 공제의 통합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거나 주택 관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세법」 및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은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포함한 전체 합계액은 상환 기간이나 방식에 따른 통합 한도 내에서 최종적으로 공제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총급여액 및 주택 소유 여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에 반영
  2. 주택 기준시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적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통합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주택자금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