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