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 임차를 위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 임차를 위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관련 자금을 차입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 가능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임차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빌린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 취득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 제한을 받지 않으나,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