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나누어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300만 원을 전액 납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으며,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의 비교입니다.

사례공제 결과
주택청약 240만 원과 근로자저축 60만 원 분할 납입96만 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300만 원 전액 납입120만 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상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2024년 납입분부터는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1. 대상 여부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인지 판단
  2. 통합 한도 점검: 주택임차자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납입액 조절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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