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실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제액 산식: 납입 금액(연 300만 원 한도)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