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과 노란우산공제는 각 제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가입은 가능하나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과 노란우산공제는 각 제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가입은 가능하나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가입자가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할 때의 소득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두 제도 모두 소득공제 가능 |
| 개인사업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노란우산공제만 소득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각각 독립된 소득공제 제도로 운영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