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조건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총급여 8,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 총급여 5,000만 원인 1주택 소유 세대주 | 불가 |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