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세액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한 해당 연도의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세액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한 해당 연도의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3년 시점에 개인적 사유로 해지 | 추징세액 발생 |
| 가입 후 3년 시점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으로 해지 | 추징 제외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당첨,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해지한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