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공제 대상 자료를 전송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
- 「주택마련저축」 항목을 클릭
- 납입 내역과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가입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요건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대상 여부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제출 기한 준수: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하여 간소화 서비스 자료 누락을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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