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입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적용 방식 |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 |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 |
| 청약저축 적용 |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 해당 사항 없음 |
| 대상자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