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는 저축 장려와 주택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세금을 산출하기 전 단계에서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액 = 납입 금액 × 공제율
| 구분 | 기준 |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