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 제출 기한 준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 납입 내역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조회
- 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 절차 마쳐야
-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지 사유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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