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납입증명서를 누락했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 가능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소득공제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미제출 상태라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 제출 완료
- 증빙 서류 첨부: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 중도해지 여부 확인: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제외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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