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 어느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 공제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2010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는 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 마련 저축은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릅니다. 과거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혜택을 유지하며 두 상품을 병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 여부신규 가입 가능2010년 이후 신규 가입 중단
공제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기존 가입자 중 요건 충족자
납입 한도연 300만 원월 15만 원(연 180만 원)
공제율납입액의 40%납입액의 40%

주택자금 소득공제 통합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1. 통합 한도 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합계가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액 관리
  2. 세대주 요건 확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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