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총급여 8,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 총급여 5,000만 원인 유주택 세대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