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배우자 제외)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