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 대상이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한 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무주택 세대주이나 기한 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불가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총급여 및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저축 취급기관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 신청
  • 해지 및 당첨 시 유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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