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납입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납입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120만 원 납입 및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120만 원 납입했으나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 불가 |
| 유주택 세대주가 연간 120만 원 납입 및 무주택 확인서 제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