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리 납입한 선납금도 실제 납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납입 한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리 납입한 선납금도 실제 납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납입 한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선납금을 포함하여 총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선납금을 포함하여 총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 300만원 한도 내 가능 |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