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해당 연도 납입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해당 연도 납입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한꺼번에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한꺼번에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300만 원까지만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며, 실제 입금한 과세연도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