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도 중 해지하면 당해연도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도 중 해지하면 당해연도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도 중 저축을 해지하는 상황별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가능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중도해지 시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당첨이나 퇴직, 천재지변,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추징을 방지하려면

  1. 법정 사유 증빙: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예외 사유로 해지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2. 추징세액 확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사유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해지 전 추징세액 발생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할 때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기존에 공제받은 납입액에 대해 추징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입 요건이나 납입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