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청약 순위와 가점이 즉시 사라집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납입 누계액의 6%를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도 함께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납입 횟수와 저축 금액에 따른 순위가 모두 소멸하여 재가입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지 사유와 시점에 따른 세액 추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가입 후 4년 내 개인 사유로 해지 | 세액 추징 대상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로 납입액 6% 추징 |
| 가입 후 6년 내 85㎡ 초과 주택 당첨 | 세액 추징 대상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으로 추징 |
| 가입 후 3년 내 해외 이주로 해지 | 세액 추징 제외 |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제외 |
- 청약통장 담보대출 확인: 해지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점검
- 추징 제외 사유 확인: 해외 이주나 폐업 등 증빙 서류를 통한 예외 적용 여부 파악
- 예상 추징세액 산출: 소득공제 기간과 총액을 바탕으로 실제 부과될 세액을 은행에서 미리 확인
정리하면 청약통장 해지는 청약 자격 상실과 세금 추징이 따르므로 담보대출 등 다른 대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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