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를 매수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조합원 아파트 매수는 법령에서 정한 추징 제외 사유인 '청약 당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저축을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을 승계 매수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대상 |
|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추징 제외 |
조합원 아파트 매수 시 추징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부족하게 낸 세금을 추가로 거둠)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아파트 매수는 법령상 당첨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추징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추징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 5년 경과 후 해지: 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 없이 해지 가능
- 실제 감면액 증빙: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된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실제 감면액만큼만 추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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