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거 납입분은 소급하여 공제받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거 납입분은 소급하여 공제받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2023년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2023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 이전 납입액에 대해 소급 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등록된 과세기간부터 인정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은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 절차입니다. 해당 등록 절차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의 과거 납입분은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