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이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금액 산출 방법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액 확인: 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확인
- 공제액 산출: 납입액에 공제율 40% 적용
- 한도 합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과 합산
- 최종 결정: 합산 금액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구분 | 산식 및 예시 |
|---|---|
| 산식 |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 × 40% = 소득공제액 |
|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가 300만 원 납입 시 120만 원 공제 |
소득공제 혜택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지 사유 점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지 확인
- 중복 공제 한도 확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함께 받고 있다면 두 항목의 합산액이 연 400만 원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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