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 확인서 제출과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금융기관 접속: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뱅킹에 접속
  2. 확인서 제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
  3. 제출 기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

공제 혜택 유지를 위해 해지 사유를 점검하려면

  •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
  •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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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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