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일용근로자 제외) 중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연도 납입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