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제출만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입증명서만 회사에 제출한 경우불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관련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1. 제출 기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
  2. 재제출 여부: 과거에 이미 제출했다면 별도의 추가 제출 없이 매년 소득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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