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제출 시 무주택 확인서도 별도로 필요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증명서와 별개로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납입증명서만 제출한 경우불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가능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한과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등 취급기관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등록하려면

  1. 등록 상태 확인: 가입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창구를 통해 무주택 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류 제출
  2. 간소화 서비스 점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 등록된 무주택 확인 정보의 유효성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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