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가 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부 조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