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인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인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