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 서류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할 때는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1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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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무주택 확인서 등록과 간소화 서비스 연동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한 번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서류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
-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면 별도의 납입증명서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
소득공제 요건과 누락 여부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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