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을 완료해야 해당 연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을 완료해야 해당 연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초 소득공제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이후 연도 제출 불필요 |
|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 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 계좌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초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연도부터는 별도의 추가 제출 없이도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