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2025년 귀속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 공제 비율 | 과세기간 납입 금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간 300만 원 (최대 120만 원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