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적인 소득 및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주택 요건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적용 |
| 공제 금액 |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