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연간 납입액 한도 초과, 또는 주택 관련 공제 통합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연간 납입액 한도 초과, 또는 주택 관련 공제 통합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구의 대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한도와 주택 관련 공제 통합 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 금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식: (연간 납입액[300만 원 한도] ×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전체 400만 원 한도]